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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부인 암투병

어바웃지니 2019. 6. 7. 13:47

위 축소 수술 휴유증으로 숨진 故 신해철의 집도의에게 유가족을 상대로 11억 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법원 1부는 신해철 배우자와 두 자녀가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씨(49)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은 이듬해 3월 집도의 강모씨 병원의 일반회생신청 과정에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채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또한 앞서 K 원장은 故 신해철에 대한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앞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신해철과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2년간 열애를 하다가 지난 2002년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해철 아내 윤원희씨는 미스코리아 출신 회사원으로 뉴욕 스미스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금융회사 골드만삭스 일본지사에서 일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녀는 림프암에 이어 갑상선암까지 투병 생활을 했었는데요. 당시 아픈 와중에도 신해철은 윤원희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故 신해철 사건은 5주기를 맞는 해가 되어서야 모든 법적 공방이 끝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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