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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경찰수사 징역4년

어바웃지니 2019. 7. 6. 14:32

지난 6월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전파됐습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이열음은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했고 캤습니다. 방송에서 이열음은 두 손을 들고 "제가 잡은 거예요"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송이 전파되자 태국 측은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놓은 수생 동물로 잡을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정글의 법칙' 제작팀은 현지 공기관의 허가하에 촬영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멸종 위기종으로 채취가 금지됐습니다.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한화 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어 태국 언론 `방콕포스트`는 태국의 국립공원 측이 `정글의 법칙`에 대해 경찰 조사를 요청했다고 알렸으며 멸종위기종을 사냥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작팀의 사전 고지가 없어 몰랐더라도 대왕조개를 잡은 사람은 이열음이므로 이에 이열음에 대해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와드와는 지난 3일(현지 시간) 경찰에 이열음을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조개를 채취해 법을 직접적으로 어긴 당사자이므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다른 출연진이나 방송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