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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징역5년 박근혜

어바웃지니 2019. 7. 11. 11:59

최경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것인데요.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편성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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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으며,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1955년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났으며,1973년에 대구고를 졸업하고 같은 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1978년 제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했습니다.
1994년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1995년 런던에 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선임연구원으로 일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친박계(삼성동계) 인사로 계파의 좌장으로 분류되며,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7월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취임하며 각종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입니다. 최경환은 친박계 좌장격으로 추대 받으며 친박 실세 9인회에 합류하여 박근혜를 보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