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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제적 논문표절

어바웃지니 2019. 7. 12. 08:20

법원이 천재소년 송유근에 대한 학교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11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송유근은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으며,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송유근은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씨는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도교수가 해임돼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유근의 지도교수인 박석재교수는 해임되었고, 송유근은 2주간 근신과 반성문 제출로 징계가 결정됐는데,하지만 송유근은 징계에 대해 불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논문 표절 논란에 송유근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송유근은 1997년생으로 올해 나이 23살 이며,여섯 살에 대학 수준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치는 등 천재소년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송유근은 2005년 10월 24일 인하대학교 2학기 수시 ‘21세기 글로벌리더 전형’ 특이경력 분야로 자연과학대학 자연계열에 지원하여 최연소 나이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친 그는 아홉 살에 대학생이 돼, 한때 최연소 박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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