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부인 암투병
위 축소 수술 휴유증으로 숨진 故 신해철의 집도의에게 유가족을 상대로 11억 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법원 1부는 신해철 배우자와 두 자녀가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씨(49)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은 이듬해 3월 집도의 강모씨 병원의 일반회생신청 과정에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채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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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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