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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결심공판 양예원사건

어바웃지니 2019. 6. 13. 15:28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 측에 배상금을물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예원은 자신의 유튜버 채널을 통해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수지는 지난 5월 양예원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며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했는데요.
언급된 업체는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로 밝혀졌으며,이에 스튜디오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관련 국민청원을 게시한 2명,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스픽쳐 대표는 지난달 열린 4번째 변론 기일에서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수지는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는데요.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수지는 SNS 글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등 3명이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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