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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씨가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7일 사업가 A씨가 사기 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사업가 A씨측은 "박 씨는 2014년 11월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A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았았다"며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며,"박씨가 A씨가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며 금품을 가져갔다가 지금 소속사와 계약했다"며 "당시 A씨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3번째인데요.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소송 금액에서 절반 줄어든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배상하지 않아 2014년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박효신은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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