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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환 해임 김영란법위반

어바웃지니 2019. 7. 4. 10:35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도경환 주 말레이시아 대사에 대한 해임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도경환 대사가 지난해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 때 착용한 한복을 돌려주지 않고 소장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도 대사는 대사관이 패션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협회 쪽에서는 한복을 협찬 제공한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 대사가 직원에게 '삼진 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며,대사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하고,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외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2월 임명된 도 대사는 1961년생이며 고향은 강원도 정선군입니다. 1986년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섰으며 학력 대학교는 서울대 경제학과입니다.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특임 공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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