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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석방 사법농단

어바웃지니 2019. 7. 22. 12:31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9일 만에 석방됐습니다.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그의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양승태는 1948년 1월 26일새으로 대한민국의 제15대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며,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양승태는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역대 대법원장 중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 되었는데요.비록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엄연한 사법부의 수장을 구속시키는 일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에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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