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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피소 음란죄

어바웃지니 2019. 7. 26. 11:52

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를 자청했던 윤지오가 과거 아프리카 BJ로 활동하던 중 승무원 복장을 하며 선 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 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고발인 A씨에 따르면 윤지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가슴골을 드러내는 등 선 정적인 방송을 했다고하는데요.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15일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가슴골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를 보였으몇2017년 7월17일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비추고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발인 A씨는 "윤지오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 폭력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지오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한 바 있습니다.윤지오를 고발한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공익 제보자라는 명분으로 후원금을 모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지오는 故장자연 사건의 '거짓 증언' 논란이 나오자 지난 4월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으며,이달 초 경찰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사 협조는 하겠지만 당장 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연락을 계속 지속하면서 수사가 진척이 없을 경우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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