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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2년 구형 근황

어바웃지니 2019. 6. 20. 17:35

전직 국가정보원장들한테서 특별사업비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렸는데요.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징역 12년과 80억원의 벌금, 추징 3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이어 공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2회 불출석이라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의 기밀성을 매개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을 맺었다. 국가 안보의 버팀목이 돼야할 청와대와 국정원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사법 단죄로 대통령과 국정원의 유착관계를 끊고 그 위상을 재확인시켜달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데요.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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